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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464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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