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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정3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시장 내에서 실제 일반 음식점 (D)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5. 경부터 2016. 10. 20.까지 위 주소지에서 쇠파이프 천막 조 (66 ㎡ )를 설치하고, 긴 탁자 6개, 긴 의자 11개, 냉장고 2대, 정수기 1대, 자외선 소독기 1대, 싱크대 1대, 조리대 1대, 가스 시설 1 조, 수도시설 등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춰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순대 국밥과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약 25 ~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위반사진

1.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 위반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함께 단속된 다른 가게 와의 균형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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