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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정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 1.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원주시 C 시장에서 ‘D’ 라는 상호로 조리대 1대, 의자 9개, 솥 2개, 가스레인지 1대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칼국수 등의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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