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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15.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7㎡ 의 면적에 가스레인지 1대, 냉장고 2대, 식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월 평균 80만원 상당의 김치찌개, 라면 등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방문), 내사보고( 현장방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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