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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6고정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7. 19:00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여수시 B 옆 골목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3평 정도의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탁자 1개, 긴 의자 4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정용 술과 해산물 안주 등 불상 금액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 위생법위반( 미신고 영업)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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