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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8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8. 9. 30., 이자는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나. 소외 C는 2011. 11. 14.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 중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30,000,000원 - 5,0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답변서에서 변제한 금액이 원금에 충당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충당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 20.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8.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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