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를 통하여 ① 2013. 6. 12. 이자 월 1%, 변제기 2014. 12. 28.로 각 정하여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② 2014. 5. 29. 이자 월 1%, 변제기 2015. 9. 15.로 각 정하여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③ 2014. 9.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E를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최초 1개월의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3.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위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 무변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