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2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검사
박현규 ( 기소 ), 우만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15. 6. 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 00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국내 2위 포털 기업인 주식회사 A ( 이하 ' A ' 이라 한다 ) 과 국내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인 주식회사 B ( 이하 ' B ' 라 한다 ) 는 2014. 4. 15. 경 A 최대주주인 이○○과 B 최대 주주인 김○○가 만나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거쳐 2014. 5. 8 .
15 : 00경 A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양사의 합병사실을 공지하고, 2014. 5. 16 .
19 : 00경 B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양사의 합병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며, 2014. 5 .
23. 22 : 00경 양사의 이사회에서 합병결의한 후 2014. 5. 26. 07 : 20경 그 사실을 공시하였다 .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상장법인 (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및 그 법인의 임직원 ·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그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이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A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 ( 이하 ' C ' 라 한다 )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4 .
5. 22. 20 : 00경 C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홍○○로부터 합병 후 C의 장래에 관해 상의 하면서 ' A과 B가 합병될 것이다 ' 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2014. 5. 26. 공개되기 이전인 2014 .
5. 23. 09 : 01경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A 주식 2, 000주를 129, 100, 000원에 매수하여, 52, 488, 1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 유치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아래에서 보는 정상을 참작하여 부당이득액 중 일부를 추징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 기업과 모바일 메신저 기업 간의 합병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적지 않게 침해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 친지 등을 동원하여 다량 매집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보유한 현금잔고 일부만을 사용하여 매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취득한 부당이득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 및 추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