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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1 2020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3:00경 김천시 C에 있는 고등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실에서 부모님이 맡겨둔 노트북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날이 추운데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만지다가 엉덩이 밑 부분과 음부 사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D, E, B(가명)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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