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로서 사건발생일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6: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태백시 D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침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