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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2 2020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월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을 알게 되자, 종교 전도 활동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강냉이 등 간식거리를 나눠주고 피해자와 놀이터에서 숨바꼭질, 술래잡기 등의 놀이를 함께 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환심을 사왔다.

피고인은 2019. 11. 23. 17:50경 김천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던 도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출력물

1. C아파트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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