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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3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48』 피고인은 2017. 8. 6. 02: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출입문에서 그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신고처리를 하면서 오토바이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찾아와 피고 인의 일행과 경찰관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94』 피고인은 2017. 9. 23. 18: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5 세) 의 친구인 I이 그곳에 서 있던 피고인 일행에게 “ 왜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노. 길을 비켜 라.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I과 피고인 일행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며 위 I에게 “ 가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85』 피고인은 2017. 12. 4. 22:30 경 부산 연제구 쌍미 천로 59번 길 17에 있는 “ 수정 빌리지”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J(55 세) 이 피고 인의 업소에서 배달을 하는 K에게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행한다며 발로 엉덩이를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다른 사람을 때려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 자가 위 빌라 기둥에 설치된 철제로 된 가스 배관에 머리 뒷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2018 고단 194]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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