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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6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24]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06:00 경 부산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6 세, 여 )으로부터 양주 3 병 등 술값 합계 360,000원 지급을 요구 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와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55 세, 여 )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21. 07:3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위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놈아!, 맛도 없게 생긴 게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6112] 피고인은 2016. 7. 23. 10:00 경 부산 연제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여, 57세) 가 운영하는 ‘K 노래 주점 ’에서, 계단에 캔 맥주를 쏟으면서 주점 내로 올라와 다짜고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열어 둔 채 대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야, 와 바라, 대가리가 안 돌아가나 ”라고 하며 주점 카운터 입구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 씹할 놈 아,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서 무슨 장 사를 하 노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함에도 카운터 입구 바닥에 앉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376] 피고인은 2016. 9. 29. 12:15 경 부산 연제구 I, 2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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