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9.10 2018다215206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