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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다24816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리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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