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6다5435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중 징계해고 사유 (7), (17), (21), (27)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무효의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행위,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석명의무 위반, 당사자 평등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