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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구단7120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5. 육군 제57사단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11. 27. 대대 체육대회 연습 축구경기 중 상대편과 무릎이 부딪쳐서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라 2001. 12. 21. 국군창동병원에 입원한 후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을 받고 2002. 3. 21.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2. 6. 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 7. 신청상병을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9.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해당’ 의결되었으나 2003. 1. 29. 신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아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31.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하여 내시경으로 확인해보니 십자인대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위치에 재건술이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무릎 연골이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재등록신청하였다. 라.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0. 22.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술)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소속부대장의 지휘하의 사기진작 행사(대대 축구대회 연습경기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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