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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정93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자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버스차량 운전자로서 2019. 9. 17. 20:10경 시흥시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에서 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후문 앞 노상까지 약 7~800m의 거리를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버스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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