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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4두9424
쌀소득등보전직불금환수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함)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쌀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를,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3호는 ‘제6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4호는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쌀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의2 제1항은,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나(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는(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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