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스티로폼 빙수용기 금형과 미니 고구마 트레이 등 합계 26,062,9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62,96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