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22:4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사거리에서 F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 좌석과 버스 창문 아래 사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24) 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 버스 내 촬영사진 붙임), 수사보고( 추 행 부위 촬영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 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