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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8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3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의 신도림 역 방면 3-4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F( 여, 26세) 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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