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3세) 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17.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13:38 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2 층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냅킨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 23:00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마 작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03:40 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1의 라 항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여 2021. 1. 13. 07:45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26 경 위 ‘F’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08:35 경부터 10:31 경까지 피해자에게 ‘ 개보 대 같은 게 또 전화 안받니
’, ‘ 조 같은 게 너 디야’, ‘ 니 정말 죽자 고환 장하 눈 구나’, ‘ 이간 나 새 끼니 어디야’, ‘ 죽어 라’, ‘ 이 쌍년 어디야’, ‘ 계속 받지 말라 후회할 거다
’, ‘ 계속 받지 말라 후회할 거다
’, ‘ 니 스스로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 저녁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