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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529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출입구의 계단에서, 재건축 조합원장 선출과 관련한 의견충돌로 불만이 있던 피해자 D의 대화를 요구를 거절하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던 피고인의 귀가를 막으려고 허리를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귀가하던 차에, D과 E로부터 이야기 좀 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아파트 출입구 계단으로 들어섰다.

② 피고인이 불 꺼진 계단에 올라서자, E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어 D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았다.

③ 이때 피고인은 왼팔로 D의 손을 뿌리쳤고, 이에 피고인과 D이 넘어졌으며, 제일 뒤에 있던 E도 같이 넘어졌다.

④ D은 넘어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입을 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왼팔로 D의 손을 뿌리침으로써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D과 E가 계속 얘기하고 가라며 어두운 공간에서 허리와 팔을 붙잡으면서 귀가를 방해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D의 손을 뿌리쳤다.

②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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