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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884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4.부터 서울 강서구 E 소재 중국음식점인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G(이하 ‘사업주’라 한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배우자인 H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13대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있었고, 모두 H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각 오토바이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사업주는 망인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다. 망인은 2016. 7. 18. 00:05경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7. 18. 03:06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회식)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치킨 및 술을 마시고, 사업주와 헤어진 후 장소를 옮겨 개인적인 모임을 30분 정도 더 한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출퇴근 재해 법리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6. 피고에게 2017-299호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7.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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