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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67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8.부터 영주시 E에 있는 F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4. 11. 23:00경 영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용 차량인 I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등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4. 12. 00:50경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8.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고, 영업이 종료한 이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 J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미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망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왔다가 벚꽃 구경을 하려고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몇몇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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