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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7212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4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양주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5. 19. B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자재들을 임대하여 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가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가설자재를 인수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2014. 9. 29.자로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인(원고)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가설자재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인 C이 공사 타절됨에 따라 임차인(피고)이 C의 가설자재를 인수키로 한다.

공사대금은 2014. 11. 30.까지 사용조건으로 2,700만 원으로 합의한다

(비계자재 사용은 11월말이후 반납전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한다). 2014. 11. 30. 이후 임차인이 가설자재를 사용할 경우 첨부 견적서의 일단가를 적용하여 익월말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현장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합의서 작성 후 7일내에 취하한다.

마. 피고가 위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차 합의서에 따른 가설자재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0. 원고와 피고는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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