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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8 2018누98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하6행의 “이난”을 “아닌”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한 부분의 유효성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위임한 한계를 넘었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며,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환경피해 방지 사유에 관한 주장 가) 금반언의 원칙 위배 주장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보완기한을 2017. 9. 30.까지 연장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7. 8. 18.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2017. 8. 31. 갑자기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2017. 8. 1.자 보완기한 연장은 그 보완의 종기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을 기다려 최종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볼 것이므로, 그에 반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 검토 중인 2017. 8. 31.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보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인 환경피해 방지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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