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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4두977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3. 6. 5. 전라남도 나주시 조례 제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별표 2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별도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가축분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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