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1. 21: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영업 준비를 하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10 경 위 입구 앞에 앉아 있는 위 E을 발견하고 위 E을 향해 뒷걸음하여 가 던 중, 그 전에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산대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 자의 위 클럽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등은 112 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 인의 추행 및 업무 방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등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