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03』 피고인은 2014. 11. 2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연예 기획사 실질적 대표인데 여러 가지 드라마나 공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2억 원 상당의 한복 미니어처를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한복 미니어처도 2억 원에 거래되는 시세가 있는 제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 증과 한복 미니어처를 건네주고 마치 약정대로 돈을 곧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604』 피고인은 2013. 5. 22.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매대금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4.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 저당채권 액을 1,39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0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D 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 [2017 고 정 16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판결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고단 6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