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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7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각 원심 형량(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이 취득하였던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각 원심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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