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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817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의 표제 “판단”을 “임금지급의무”로, 제3항의 표제 “결론”을 “구체적 금액”으로 각 바꾸고, 제2항 아래에서 둘째 줄의 “그 중 52,238,719” 이하를 “그중 450만 원을 2011. 3. 25. 변제하고, 52,238,718원을 2011. 9. 7. 변제하여 211. 9. 7. 기준 9,261,282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제3항 본문 첫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제3항 본문 아래에서 다섯째 줄 “13,761,282원”을 "9,261,282원(청구취지 중 13,761,282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 받았음을 인정하는 450만 원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9,261,2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시한다)"으로 각 고치며, 마지막에 아래 제4항 결론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마지막 둘째 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 본문 첫째 문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61,282원(66,000,000원-52,238,718원-4,5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았지만 2019

3. 5. 참고서면 진술로 아래 금액만을 구하였다.

61,500,000원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날인 2011. 1. 27.부터 위 마지막 변제일 전날인 2011. 9.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54,438원(61,500,000원×223/365×0.06,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11,515,720원과 그중 9,261,282원에 대하여 2011.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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