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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41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의 승무원으로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5. 3. 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의 베트남인 ‘D’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93,504,444원 상당의 1kg 금괴 2개를 자신의 신발에 몰래 넣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입국장 신변 검색대의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해 세관의 휴대품 검사 담당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를 밀수입하려고 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금괴 현품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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