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나42811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8. 1.부터 2016. 9. 13.까지 진주시 C건물 신축공사현장, 밀양시 소재 횟집 리모델링공사현장, 부산 북구 소재 실내포차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피고가 위 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3,2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