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3, 제7, 8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0. 1.부터 2014. 1. 25.까지 평택시 D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4년 1월분 임금 1,6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1,625,000원을 비롯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2015. 6. 15.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4083), 위 약식명령이 2015. 8.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