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구분 미지급 임금 1 2016년 1월분 4,300,000원 2 2016년 2월분 2,100,000원 3 2016년 3월분 2,100,000원 4 2016년 5월분 1,000,000원 5 2016년 6월분 1,600,000원 6 2016년 7월분 3,000,000원 7 2016년 8월분 3,000,000원 8 2016년 9월분 3,000,000원 합계 20,100,000원
가. 원고는 2015. 6. 18.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0,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 C인데, 피고 C는 2016. 3. 23. 원고의 체불임금 9,000,00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C: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는 먼저,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므로, 피고 C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