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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20 2019가단47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5.경 C과 사이에 충북 옥천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9. 4.부터 2017. 9. 4.까지 2년,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15. 9. 1.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5. 9. 8.경 F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7. 9. 4.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가 2019. 5. 16.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9. 4.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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