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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5가합247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 1월경 러시아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민국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및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러시아 소재 D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경영하는 러시아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C는 1993. 5. 14. E과, C가 미화 125,000달러, E이 미화 62,500달러 상당의 현물 및 미화 62,500달러를 각 출연하여 F를 설립한 다음, 위 두 회사가 F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F의 운영수익 등을 배당받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는 1994. 1. 28. 설립되었고, F의 대표이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피고가 맡았으며,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C는 미화 125,000달러, E은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G, 비주택,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각 출연하였다. 라.

E은 2001년 3월경 H이 대표자로 있는 I 유한회사에 F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F의 주주는 I 유한회사 및 C가 되었다.

마. F는 2011. 9. 16. H에게 이 사건 창고 및 그 창고 내에 있는 비품 등을 러시아 통화 50만 루블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4, 8, 10,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창고 불법 매각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공동 출연하여 F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만 출자금을 납입하여 F의 1인 주주가 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08. 7. 20.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 사건 창고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유 없이 구비해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 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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