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 1월경 러시아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민국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및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러시아 소재 D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경영하는 러시아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C는 1993. 5. 14. E과, C가 미화 125,000달러, E이 미화 62,500달러 상당의 현물 및 미화 62,500달러를 각 출연하여 F를 설립한 다음, 위 두 회사가 F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F의 운영수익 등을 배당받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는 1994. 1. 28. 설립되었고, F의 대표이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피고가 맡았으며,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C는 미화 125,000달러, E은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G, 비주택,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각 출연하였다. 라.
E은 2001년 3월경 H이 대표자로 있는 I 유한회사에 F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F의 주주는 I 유한회사 및 C가 되었다.
마. F는 2011. 9. 16. H에게 이 사건 창고 및 그 창고 내에 있는 비품 등을 러시아 통화 50만 루블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4, 8, 10,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창고 불법 매각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공동 출연하여 F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만 출자금을 납입하여 F의 1인 주주가 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08. 7. 20.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 사건 창고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유 없이 구비해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 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