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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43233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2007. 11. 29.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파주시 C 대 401㎡,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200㎡과 A 전 10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또한 B은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세멘벽돌 및 블록조 약 24㎡,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약 20㎡, 블록조 및 조립식 판넬 등 약 121㎡(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추후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은 모두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다. 라.

D는 2011. 4. 13.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는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D는 201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로 인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및 지연손해금 일체를 양도하고, 2017. 6. 1.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3,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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