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는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돌려 막기에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 없이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돌려 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자력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담보 역시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그 주된 이유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에 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 당시에도 변제능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