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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10 2016노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는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돌려 막기에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 없이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돌려 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자력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담보 역시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그 주된 이유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에 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 당시에도 변제능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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