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1억 1,84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