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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4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8. 12:40경부터 2015. 5. 6.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교회 입구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74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해 주기로 하고 위 화물차량과 F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각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08: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B동 603호에서 대구 동구 H아파트까지 화주 I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하여 위 B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삿짐 화주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제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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