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4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8. 12:40경부터 2015. 5. 6.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교회 입구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74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해 주기로 하고 위 화물차량과 F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각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08: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B동 603호에서 대구 동구 H아파트까지 화주 I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하여 위 B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삿짐 화주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제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