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430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이 2008. 12. 2. 작성한 증서 2008년 제 7720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이 2008. 12. 2. 작성한 증서 2008년 제 7720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