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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38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9: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작사ㆍ작곡 E)외 수곡에 대한 음악 저작물을 위 협회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설치해 놓은 반주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반주 및 가창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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