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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5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대표로서, 2013. 1.경 주거지인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네이버‘ 개인 블로그(E) 이슈 게시판에 고소인 ㈜디스패치뉴스그룹의 뉴스 사진 저작물인 ’FㆍG, 2013년 1호 커플ㆍㆍㆍ군복 데이트 포착'이라는 제목의 14장의 사진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게재하여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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