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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0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00』 피고인은 2018. 8. 7. 0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 ’ 정형외과의원 앞길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5세)이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새끼가 니 신랑이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바닥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양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47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04:2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쟁반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테이블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테이블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경 위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시비를 하던 중 위 노래방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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