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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23 2015허94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11. 19./ 제41-2012-38749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1류의 골프시설제공업, 골프클럽서비스업, 골프용품대여업, 골프장예약업, 골프장경영업, 골프지도업, 골프실내외 연습장경영업, 국내외 골프대회개최 및 참가업, 골프아카데미운영업, 골프경기후원경영업, 골프실기지도업, 골프강습 교수 및 준비업, 골프설비관리업, 골프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수송기계기구를 제외한 골프장비대여업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83. 6. 22./ 1984. 1. 26./ 제4232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프로럭비흥행업, 프로스케이팅흥행업, 프로아이스하키흥행업, 프로복싱흥행업, 프로정구흥행업, 프로탁구흥행업, 프로배구흥행업, 프로농구흥행업, 프로축구흥행업, 프로야구흥행업 라) 서비스표권자 : 기아자동차주식회사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7. 27./ 2003. 2. 5./ 제83713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프로야구단경영업, 프로축구단경영업, 탁구장경영업, 체육관경영업, 자동차경주경영업, 카지노시설제공업, 테니스코트임대업, 헬스클럽경영업, 운동시설제공업, 운동경기조직업 라) 서비스표권자 : 기아자동차주식회사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7. 27./ 2003. 2. 5./ 제83712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프로야구단경영업, 프로축구단경영업, 탁구장경영업, 체육관경영업, 자동차경주경영업, 카지노시설제공업, 테니스코트임대업, 헬스클럽경영업, 운동시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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