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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22 2015허4385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4. 24./ 제40-2013-16057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38류의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업, 인터넷 다중사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메시지 및 화상송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음성전송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 전자게시판서비스업, 전자메세지발송업, 화상회의서비스업, 인터넷상에서 그룹간 온라인 토론형태로 이루어지는 원격통신업, 사용자들간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사교정보를 포함한 개인 프로파일창조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온라인 인프라접속제공업,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ID와 연관된 데이터전송 및 개인 데이터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타베이스접속제공업(이하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

)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6. 8./ 2012. 9. 14./ 제240152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업, 인터넷 다중사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전자게시판(BBS) 서비스업 등 라) 서비스표권자 : 그루폰 인코퍼레이티드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3. 14./ 2012. 3. 19./ 제228644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의 통신망을 통한 상품의 판매대행 및 구매알선을 위한 온라인 쌍방향 게시판 제공업 등 라) 서비스표권자 : 그루폰 인코퍼레이티드 2)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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