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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3606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여)과 현재 별거 중인 부부 사이로서,

1. 2011. 9. 일자 불상경 화성시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2. 가.

2012. 8. 일자 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차량의 키를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의 뒷유리를 벽돌로 파손하고,

나. 2012. 9. 13. 00:05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주거지의 출입문 번호키를 파손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00:05경 화성시 D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주거지는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채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주거지에 피고인이 출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거나, 그 출입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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